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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법무법인 약정서는 무효”
의뢰인이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로펌과 맺은 수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위약금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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