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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앞 상관 모욕만으로 상관모욕죄 성립 안해”…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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