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도를 바꾸겠다면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당연히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경찰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한국법을 연구하는 일본학자와 한국 형사법의 실무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제63회 법의날을 맞아 진행된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이 판단하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이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다’라며 1심의 ‘제한설’을 비판했다. 필자는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①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위 범죄의 구조, ② 위하력 발생을 위한 조건을 나눠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