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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이냐 ‘사적자치’냐… 수임료 50% 반환 판결 논란
최근 수임료 분쟁에서 법원이 수임료 50% 반환 판결을 잇달아 내놓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사적 자치 원칙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법원이 변호사 보수 약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관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로 “여론이나 압력 때문에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헌법 역시 사람이 만든 제도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를 넘긴 1985년 1월 7일 사장단 회의. 정 회장은 1985년 말 기준 현대그룹 재무 전망을 보고받았다. 부채 5조 6,069억 원, 자기자본 1조 8,060억 원, 부채비율 310%였다. … 해외 금융 활용도를 높이라고도 했다. “현대건설은 전적으로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자금을 한 푼도 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최근 CNN이 AI 검색기업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퍼플렉시티가 CNN 기사 1만 7천여 건을 허락 없이 복제해 AI 답변에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퍼플렉시티의 반박은 한 문장이었다. “사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You can’t copyright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