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2026. 6. 11.
[단독] “이혼 시 비상장주식 ‘현물분할’도 고려해야”
이혼 소송 시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6. 12.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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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보도
“이혼 시 비상장주식 ‘현물분할’도 고려해야”
대법원, 비상장주식 분할 방법 정하는 첫 법리 제시
이혼 소송 시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채무 부담 등으로 당사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환가 적정성과 경영권 상실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 지급만을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이 일상적으로 법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로펌을 평가하는 기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AI 결과물을 얼마나 정확히 검증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AI로 효율화된 부분이 서비스 비용에 적절히 반영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소송 서류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