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이 법조 실무 교육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까요. VR 기반 법정 훈련 시스템과 관련한 해외 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예비 법조인과 법정 통역사 등의 실무 교육에 VR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에서는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법정 경험과 이론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좇는다면 인공지능은 위협이 되겠지만 야망을 크게 키운다면 가장 강력한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인 ‘바닷물을 끓이지 마라’는 말이 이제는 도전을 포기한 이들의 핑계가 되었다면서, 이제는 “모두가 끓일 수 없다던 바닷물을 이제는 끓일 수 있게 되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정의 중에서 취사선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의는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관심 없는 부분,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정의를 외치기는 쉽지 않다. 선택적 정의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말할 때와 외면할 때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