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합수기구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사가 어디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한계가 불명확하고, 합수기구가 기소한 사건은 위법성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형사 합의부 법정을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립니다. 8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존 민사 법정을 형사 표준법정과 국민참여재판 법정으로 개조하고 피고인 호송로를 신설합니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해 복잡한 자본시장 사건이 집중되는 만큼 합의부 재판부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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