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분쟁 심리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KCAB) 심리실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과 아시아 지역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과정에서 ‘해외 원정’ 심리로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느라 지게 됐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추후보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성된 조서를 보면서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계산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을 왜 먹었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합니다. … 수사관은 “친구가 훔치라고 지시했냐”, “편의점 가기 전부터 훔치려고 공모한 거냐”라는 질문을 거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