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6분간 발언을 통해 ‘손봉기 제청 과정’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발언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 언급했습니다.
“거악의 한 축이거나 공범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다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수사체제를 망가뜨려 놓는 것이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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